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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반환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기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전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기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