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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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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반환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기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전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기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